[뉴스워커_김영욱 시사컬럼니스트] 글로벌 가구 전문점 이케아(IKEA)가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에 대규모 매장을 새롭게 열고 장사를 시작했다. 광명점에 이어 두 번째 매장이다.

이케아 고양점은 연면적 17만여㎡의 건물에 매장면적 2만5000여㎡ 규모이며 같은 건물에 롯데아울렛 고양점(1만6000여㎡)이 함께 개장했다. 이케아 고양점은 단일 매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케아 고양점은 고양시와 서울 서북부(은평·서대문구) 등 반경 3㎞ 이내 180만명을 포함, 서울 강서·마포·영등포를 비롯해 경기 파주·김포·양주 등 30분내 인접지까지 총 500만명의 배후인구를 아우르는 초대형 상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케아는 스웨덴의 가구 제조 기업이다.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직접 운반하고 제작해 조립과 배송 비용이 없는 DIY(Do It Yourself) 제품 판매로 발전, 유명해진 기업이다.

▲ 이케아가 광명점에 이어 고양점을 오픈했다. 이 때문에 주변 가구매장들의 매출감소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거대 가구매장이 아닌 복합쇼핑몰로 이케아를 구분해 법적 규제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기라 짙어지고 있다. <그래픽_진우현 기자>

제2차 세계 대전 후 스웨덴의 젊은이 잉바르 캄프라드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비싼 스웨덴 가구를 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가구의 품질이 좋고,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탓에 가구 소매업자들이 높은 마진을 부과하기 때문이었다.

캄프라드는 좋은 품질의 가구를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전략으로 1943년 이케아를 설립했다. 현재는 네덜란드에 등록된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IKEA’라는 사명은 설립자 이름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 그의 가족 농장 이름인 엘름타리드 (Elmtaryd), 그리고 고향인 아군나리드 (Agunnaryd)의 약자를 모아 만든 것이다.

이런 이케아와 같은 대규모 가구 전문점을 정부는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꾸준히 제기돼 온 이케아 의무휴업 배제로 인한 복합쇼핑몰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이케아 매장은 가구와 생활용품 판매뿐 아니라 레스토랑과 카페, 놀이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한데 모았다. 사실상 복합쇼핑몰인 것이다. 그러나 이케아가 강제 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외국 기업이어서라기보다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돼 있어서다.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한국대표는 최근 “홈퍼니싱 대중화에 앞장서겠다. 우리는 대형마트(복합쇼핑물)이 아니다”며 “앞으로 국내 진출을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8월 말 “정부가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한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하는 게 기업의 사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내년 1월 도입되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영업제한’ 규정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경쟁 관계인 국내 쇼핑몰로서는 규제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케아에 강제 휴업 규제를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기업규제 국가’라는 부메랑을 맞을 우려 또한 나온다.

글로벌 경쟁 차원에서 보면 시대착오적인 강제 휴업 같은 규제 때문에 대·중소기업이 상생은커녕 함께 몰락할 수도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WTO가입과 외국인투자제한의 폐지로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후, 외국계 대형마트의 국내진출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 이 법에서 대형점포들의 정의나 개념이 모호한 것은 현실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은 매장 면적 3000㎡ 이상, 쇼핑·오락시설의 집적, 문화·관광시설 역할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통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복합쇼핑몰은 업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 방식도 비슷하다. 매장 개설이 등록제여서 업태 결정이 유통업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우선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고 규제의 수준과 내용이 유형별로 차등화 되어야 한다.

또 복합쇼핑몰 규제 취지가 골목상권 보호인 만큼 특정업태에 적용하기보다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영향평가 등을 분석해 규제하는 것이 옳다.

이케아 고양점 개장으로 인근 300여개 가구업체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대형 마트를 제외한 대형 가구 브랜드 전문점 등은 별다른 규제 없이 골목상권에 진출할 수 있다.

이 지역 가구업체들은 개장 전 이케아측이 내놓은 상생기금 10억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케아 고양점 개장 전인 8월 기준 일산가구단지협회 회원사 고객이 30% 이상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케아 고양점 개장을 맞아 글로벌 시장 틀의 유통산업발전법 정비가 시급하다. 이해당사자간 갑론을갑(甲論乙駁)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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