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인 '공익형 농업직불금제'가 실제 효과가 있다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민에게 생태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공익형직불금’ 제도로 농촌 생물다양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에선 이 제도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증가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가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직불금 시범사업 자문회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익형직불제를 도입 한 후 생물종 다양성이 증가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식량자급, 생태, 경관의 3개 부문의 의무를 이행하면 농가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익형직불금제도는 스위스와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과거 농민 대상의 직불금은 “WTO·FTA 체결에 의한 농업피해 보상”의 의미가 컸다면 공익형직불제는 “생태·경관·식량자립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취지이다. 즉 국가와 농민간의 상호의무준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형직불금제도는 스위스와 유럽 등의 선진국은 이미 시행 중이다.

충남도의 공익형 지불금제는 농가당 연간 4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 토종씨앗 재배 및 채종, 둠벙조성 및 관리, 논두렁 풀안베기, 겨울철 논 습지 유지, 고택 등 마을자원관리, 마울 숲 정비 및 보존 등 모두 25개 프로그램이다.

충남도는 2015년에 충남 보령군 장현리와, 청양 화암리를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2년째 모두 136농가와 협약을 맺고 시행중이다. 장현리와 화암리 2개 마을은 25개 프로그램 중 12개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하고 있다.

시행 2년째를 경과한 현재, 생물종 다양성에서 차츰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월 충청남도 자문회의에서 보고한 모니터링 결과, 공익형 직불금 프로그램 참여 지역 농지에서는 담수무척추동물 14~16종 출현했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조군 농지의 출현 종은 4~10종에 머물렀다.

곤충 모니터링 조사결과 역시 프로그램 참여 지역의 논둑에서 출현 종은 20~25종, 길가는 25~30종이었다. 하지만 대조군 지역의 논둑과 길가의 출현종은 각각 14종씩이었다. 곤총 개체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참여지역에서 출현한 곤충 개체수는 100개체 수준이었지만, 대조군에서 출현한 개체수는 20개체에 불과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화암리와 장현리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담수무척추동물과 곤충은 생태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할 뿐 아니라 영양단계의 저차(1~2차) 소비자의 역할을 한다. 수질 등 다양한 환경요인과 서식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이 많으므로 지표종으로 이용되고 있다.

▲ 충청남도 공익형 직불금제도의 프로그램 개요

한편 공익형직불금 관련 일부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민들은 “토종씨앗 재배 및 채종”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프로그램은 12개 프로그램의 난이도 평가에서 23.1%라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위로 평가받은 “논두렁 풀안베기”프로그램보다 11.6%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공익형직불금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이라며 “충남도 시범사업의 성과는 농정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토종종자 재배 프로그램은 식량자급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인데도 농민들이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만큼 토종종자재배의 보상 단가를 높여야 한다”며 “다양한 토종종자의 재배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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