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한국마사회가 공모한 제4경마장으로 선정된 영천경마랜드가 8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투기만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영천경마공원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 10월 28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와 주민이 각각 선정한 감정법인 2곳을 통해서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와 대미리, 그리고 청통면 대평리 등 44만6,000평에 대한 보상액을 확정지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480억원(80%)에 이르는 보상비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높게 책정된 보상비가 영천시에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하면 경북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일원의 대지 평균 보상가는 32만원/㎡, 평당 105만6,000원으로 2012년 준공된 영천시 금노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부지 보상비 평균 20만원/㎡(평당 90만원)보다 높았다.

보상절차가 시작할 당시에 사업대상 부지내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보상을 완료한 보현산댐 건설 부지 보상 수준을 기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현권 의원이 영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비교해보니, 영천경마랜드 토지 보상금액은 보현산댐 토지 보상금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영천경마랜드 토지 보상금액이 보현산댐 토지 보상금액보다 임야 1.6배, 전답 2.1배, 대지 1.8배 가량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높았던 영천경마랜드 토지 보상금액은 영천시 땅값을 끌어올린 빌미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5월30일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지가상승률은 전년보다 평균 9%올랐다. 특히 영천시 땅 값은 14% 올랐는데, 그 원인으로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꼽혔다.

영천경마랜드 조성사업은 실제로 영천시 땅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영천시와 경북도 땅값은 하락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2년 경북 및 영천시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2009년 경북도와 영천시 지가변동률은 각각 0.4%수준에 머물렀지만 2013년엔 1.5%와 1.9%, 그리고 2014년엔 경북도 지가변동률은 2.4%에 그친 반면 영천시 지가변동률은 3.6%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2016년 3.3%, 그리고 올 8월 2.6%로 떨어졌다. 경북도 지가변동률 역시 2016년 2.5%, 올 8월 현재 2.1%로 하락했다.

한편 현재까지 영천경마랜드 건설과 관련해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부지매입, 도로공사, 이주단지 조성 등을 위해 900억을 투입했다. 영천시는 현재까지 기채 발행 이자만 54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껏 33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진 한국마사회는 올해 설계용역비 등 예산 5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천경마랜드의 연간 매출규모가 늘어나 10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도 경상북도 지방세교부세 패널티, 징수 및 조정 교부금 등으로 연간 676억원의 재정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는 실제 레저세 감면액 1,000억원에서 지방세 감면한도 248억원을 넘어선 초과 감면액 752억원의 두 배를 다음해부터 감면한도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영천경마랜드 운영 2년째부터 경상북도는 레저세를 비롯한 지방세 감면 한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말하자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크게 완화하지 않는다면 영천경마랜드 건립은 어려운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8년간 경북도와 영천시는 영천경마랜드 건립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과장하며, 무리한 약속을 남발했지만 실제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막혀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라면서 “영천경마랜드가 표를 의식한 선거 이벤트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도구로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는 더 이상 수천억원, 수백억원을 내세우며 영천경마랜드가 황금알 낳는 거위인양 부풀리기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차분하게 따져보고 닥친 현안에 대해 책임있게 말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며,

“2010년 12월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됐음에도 관련 제도를 꼼꼼히 들여다 보지 않고, 2012년 9월 영천경마장 설치를 허가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정부의 적폐 해소에 힘쓰기는 커녕, 언론을 통해 무책임한 약속을 늘어 놓으며 혼란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나머지 지역 민심을 흔들고, 땅 값을 부풀리는 들러리 내지는 공범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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