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4일 공개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해체되었던 약 3년 동안 중국산으로 위조 되어 국내에 반입된 북한 물품에 대한 적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도 단속 실적들에 비춰 볼 때 단속이 중단된 약 3년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중국산으로 둔갑된 후 국내로 대량 유통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은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대북제제의 일환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매년 중국산을 가장하여 북한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업자들을 검거해왔던 해양경찰청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인력을 세월호 수습을 위해 목포로 파견하였다. 밀수업자와 원산지 위조 업자들을 단속·검거 해왔던 해양경찰청 보안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양경찰청은 2010년부터 수년간 스포츠의류부터 돌조개, 대게, 무연탄, 태권도복 등 다양한 북한 생산 물품을 중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위조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업자들을 적발해 왔다. 적발된 품목들은 국내 홈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통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유통물량은 한화로 계산 시 수백억대에 달해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해에는 단속 실적이 1건이다. 대부분의 해양경찰청 인력이 세월호 수습에 투입된 까닭이다. 또한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로 보안계 자체가 사라지면서 밀수업자 단속은 중지되었다.

해양경찰청 보안계(행정관1명, 경찰관 14명) 15명이 경찰청 보안국으로 발령이 났으나 기존 경찰청의 업무를 보완해주는 역할에 그쳤다. 이에 2015년 국가정보원의 국민안전처 해양경찰 감사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귀순자, 표류자, 밀수업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 조직이 없음을 지적하여 16년 2월 인천서, 속초서, 동해서 3곳에 보안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단속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3년 이상 밀수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17년 7월 26일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부활함에 따라 18개 해경서 중 보령, 부안, 창원 세 곳를 제외한 15개 해경서에 보안계가 신설되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 실적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수 년간 북한물품의 원산지 위조 적발 내역을 보면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해경이 부활 하면서 보안계가 신설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밀수업자나 원산지 위조범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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