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본허가 심사 신청… '지방은행 최초 타이틀' 가장 근접
전북·대구은행 예비허가 신청… 대구은행 "이달 내 결과 나올 듯"
BNK, 8월 맞춰 서비스 제공 준비… 마이데이터 진출 의지 확고

지방은행들이 너도나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며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데이터의 주인을 개인이이라고 본다. 오는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개인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데이터 기업사업자들은 개인 동의를 얻어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사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유사한 사업이 신청만을 통해 가능했으나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허가제로 바꿔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 다양한 서비스 출현, 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는 한편,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워커>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한 지방은행의 현 상황 등을 살펴봤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또는 본허가를 신청한 지방은행은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4곳이다. 아직까지 본허가 심사를 통과한 지방은행은 없다. 지방은행 최초 본허가 획득이라는 타이틀을 누가 가지고 갈 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한 지방은행 중 현재 본허가 심사 단계인 곳은 광주은행 1곳이다. 전북은행과 대구은행은 예비허가 심사 단계이다.

현재 '지방은행 최초 본허가 획득'이라는 타이틀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은 광주은행이다. 광주은행은 예비허가를 건너뛰고 바로 본허가를 신청했다.

반면 경남은행은 허가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주주 적격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 마이데이터 사업 역량이 아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허가가 중단된 것이다. 이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것이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공시 등에 따르며 지난 20201030일 부산지방법원은 BNK금융지주의 제2차 유상증자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주가시세 조종행위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BNK금융지주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그룹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던 BNK금융지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바로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제휴를 맺는 방안이다.

실제로 BNK금융그룹은 쿠콘과 손을 잡았다. 쿠콘 등에 따르면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NK캐피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키로 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청사진 등이 준비 중일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긴 아직 어렵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는 앞으로 1~2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오는 8월에 맞춰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그 이후 계획은 향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심사중단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BNK금융지주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의지를 항상 가지고 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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