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편의점에서 일주일간 일한 직원이 무전취식 및 담배를 빼돌렸다는 누명으로 해고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횡령도 무전취식도 하지 않았음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월급은 512일 입금될 거고 무전취식+담배로스+시제로스 빼고 입금. 인건비 다 받길 원하면 횡령 및 절도 고소하겠다라는 답장뿐이었다.

인크루드는 지난 2020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1065명을 대상으로 해고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비율이 40.9%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고유형으로는 부당해고가 38.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경우는 38.3%, 고용주 사정상 정리해고를 당한 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해고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중 29.9%는 해고 사유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부당해고 당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포천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근무한 지 3개월이 되던 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업주가 통보한 해고 사유는 재고관리·횡령·무전취식 등이었다. A씨는 횡령도 무전취식도 재고관리도 한 적이 없기에 사업주의 해고조치에 반발했으나 사업주는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취식하거나 횡령했다라며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했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의 취식하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가한 사람은 사업주였다. A씨는 부당해고에 반발하고자 했으나, 유통기한 임박 식품에 대한 처리를 문서로 증명할 수 없었기에 한 달간 근무한 임금의 일부를 포기했다.

#한 오프라인 신발 판매점에서 근무한 B씨는 사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는 신발의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사업자는 부족한 재고의 물량만큼 임금에서 삭감할 것을 전하며, 모든 책임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있음을 전했다. B씨는 본인이 재고를 횡령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근무지의 책임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있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알바노조 관계자의 사례...


알바노조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몇 가지 사례를 전했다.

관계자가 말한 첫 번째 사례는 유통기한이 한 시간 채 안 남은 음식을 취식하여 절도로 고소된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례였다. 법정에서는 도난이긴 하나 피해액이 적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 자체는 성립하나 큰 처벌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기소유예가 내려졌을지라도 판결 기록은 남기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쉽게 법정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는 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혼동하여 엔진세탁 비용 등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사례다.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은 차량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아르바이트 당시 이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주유소가 이런 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지 상세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대처 방법은 어떻게...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편의점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노동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발생해도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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