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보증금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18,696호의 맞춤형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837호, 광역시 및 기타지역 9,859호이며, 유형별로는  다가구 매입임대 5,406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290호이다. 이중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호가 포함됐다.

LH에서 시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LH에서 매입한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를 말하며, 전세임대는 민간 소유 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으로 구분된다.

입주대상자는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장애인(2순위)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1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2순위) 및 혼인 5년 이내이고 무자녀인 자(3순위)가 입주대상자이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 된다.

대상자 선정절차는 접수기간(3.26~3.30)내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LH와 지자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금번 모집공고시에는 1순위만 접수가능하고 미달 시 지역별 2순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연중 상시 지자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접수받아 원하는 지역, 원하는 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지 않는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지역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내 85㎡이하의 주택(1인가구는 50㎡이하)을 직접 물색하여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 및 계약요청을 하면 되며,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LH 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입주주택에 대한 개별안내가 있을 예정이다.지역별로 지원한도액은 수도권(7천만원), 광역시(5천만원), 지방도(4천만원) 정도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 단위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이 가능하다.

LH에서 시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은 2011년 말 현재 다가구매입임대 40,146호, 전세임대 61,438호 등 총 101,584호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서 입주대상자의 주택물색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서 대상주택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본인들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물색하는 ‘전세임대’의 경우 시설 및 이용환경 측면에서 이전거주지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비부담 측면에서는 ‘매입임대’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만족도의 차이는 주택의 규모 및 관리주체의 변화 등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맞춤형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금번 신청 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중 본인의 가족구성 및 기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선택을 한다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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