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시공사선정총회 정상적으로 열려

▲ 용지주공2단지재건축(용호5구역)의 시공사선정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조합원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났으며, 이로써 오는 17일 2시 용호초교 강당에서 시공사선정총회가 열린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재건축사업 수주를 놓고 격렬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경남 창원 용지주공2단지(용호5구역)재건축조합의 시공사선정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용지주공2단지재건축 조합의 한 조합원이 법원에 제출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이유 없음으로 해서 기각결정이 났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은 조합이 대의원회서 결정한 홍보공영제에 대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 조합이 일부 설계부분을 변경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총회개최금지가 결정됨으로써 용지주공2단지 조합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또 설계변경 등이 이뤄졌지만 이는 대의원회서 의결을 받았고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어 총회개최를 금지할 만한 사항이 안된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용지주공2단지재건축조합은 오는 17일 정상적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총회는 이날 2시 용호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