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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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티(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디에스티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관련 내용이 공시됐다. 김 모 전 대표이사 외 2인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이 됐다.

김 모씨 외 2인에 대한 고소 내용은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공시에 따르면 김 모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224억원의 횡령 혐의 금액이 발생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7.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디에스티는 관련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건에 따라 현재 디에스티는 관리종목 대상으로, 3월30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상태다. 디에스티는 2016년 11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티 보통주에 대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해제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한정(감사범위 제한)으로, 상장폐지일은 18일이다.

하지만 지난 8일 디에스티는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한편, 디에스티는 1995년 5월11일 유일전자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됐으며, 와이어 본딩된 칩 테스트 장치 및 방법 등 다수의 특허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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