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120억 원대의 DAS의 비자금의 흐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DAS 비자금은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하였고,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하여 다스의 미국법인인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당시 심상정 의원은 캠코에게 자료열람권을 활용하여 다스의 회계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확보하여 분석한 바, 이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아울러 비자금 조성에 활용되었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을 확보하였다.

이중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 원과 3억 원의 CD계좌는 다스(DAS)로 명의 변경되었고,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은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상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다스는 ① 금융실명제 위반, ② 국외에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며,  ③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④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는 셈이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DAS 비자금 이동 추적해야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의 주문사항이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금융정보위원회(FIU)가 관련 정보가 확보되고, 불법재산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며, 자금세탁이 확실한 만큼 이 거래에 대해 조사해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다스의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똑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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