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권 보장과 경제적 효과보다 중요한 것 놓치는 느낌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 간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됨으로써 반쪽짜리 대체공휴일 제도가 되고 말았다. 노동자인데 어떤 회사는 쉬지 않고 어떤 회사는 쉬는 격이니 반쪽짜리가 맞는 말은 사실인 것 같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여당에서는 왜 찬성을 하면서 새롭게 법까지 만들면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쉰다고 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신중함이 필요했던 대체공휴일 제정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고의 법은 결국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휴일과 무관한 노동자가 양산되는 것이다. 이들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16%360여만 명에 달하는데도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가장 취약하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실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영업의 경우에도 쉬는 날이 많아지면 매출에 타격을 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행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업주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환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주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다는 것이다. 서영교 위원이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은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법 취지를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 법률을 통해서 아직도 소외된 국민들이 360만 명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여론조사를 토대로 국민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하기 때문에 좋은 법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큰 오류를 범할 수 도 있을 것 같다. 다수결이 언제나 옮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복절 대체휴무 시 42천억 원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일반 서민들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단순 계산만으로 올해 대체공휴일이 4일 늘어난다면 16조 원 안팎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일 것 같다.


대다수보다 소수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아쉬워


전체 노동자의 16%360만 명에게는 실효가 없는 법률이지만 이를 통해서 약 16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면 이 법안이 좋은 법안인지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소외되는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을 더욱 심사숙고할 수는 없었는지, 법 대표발의가 지난 9일이고 그 법안의 통과가 22일이니 13일 만에 일사천리로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법률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많이 있지만 관심 밖의 법안은 아직도 발의하고 파기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체공휴일 법안만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듯하다.

물론 법의 입법 취지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임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법안임이 틀림없다. 생각하지 못한 연휴가 있으면 여행이나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럴수록 소비는 늘어나게 되며 각종 유통업계도 성장함은 물론이다. 더욱이 여행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들의 여가 뒤에는 5인 미만이라는 영세한 회사에 다니는 것만으로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체험하고 있다. 쿠팡의 사례에서 보듯이 누군가는 새벽 배송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해야 하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새벽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이제는 극에 달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더욱 큰 이질감과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의 추진은 최대공약수가 아니라 최소공배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최소의 희생을 감수하는 과감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기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