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대법원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광고제작사 대표 박모 씨로부터 선거홍보비용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해 7월 2014년 지방선거 때 법정선거비용을 맞추기 위해 캠프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비용을 누락하고 증빙서류 등을 미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오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이승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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