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 두고 정부 지원 사업 대책에 노사입장 분분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1년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3조 원 가량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못 한다는 사용자 측의 목소리가 비용 부담 및 경영 악화 우려로 빗발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안 지원 사업이 한시적 적용으로 전망 돼 2020년 제시된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에 따른 미지수와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노동계가 바라는 시급 1만원의 현실이 오는 2020년 실현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은 뜨겁게 일고 있다. <그래픽_황규성 디자이너>

◆ 최저임금 인상안 두고 재계 인건비 지원, ‘한시적 가능성’ 낮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가 오른 7,530 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받는 재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은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 530원)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 방안은 한시적 지원으로 월 최대 지원액은 2013년~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책정했다는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안 지원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노동자들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정부 최저임금 인상안 지원 사업이 한시적 시행에 머무를 것이란 정부 설명과 달리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도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최저 임금 인건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볼 생각이지만 내년 한 해만 시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한 해만 하고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안으로 제시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도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 집행상황과 보완점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는 방법을 내년 하반기까지 생각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 부담” 재계 한목소리

정부가 10일 재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자금 지원 사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계의 입장은 경영부담에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지원 사업은 인건비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약하나마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재계 상황과 시장 상황에 비춰 판단한다면 고임금이기 때문에 경영 부담 리스크가 크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며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에 대해 대비하지 못 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한 소상공인 사업자 입장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있다” 며 “당장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지원 사업이 한시적 적용으로 1년 밖에 시행되질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며 “재계와 시장 목소리를 담아 최저임금 인상안 지원 사업에 합리적 대책이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두고 노사입장 팽팽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 7,530원 도입을 앞두고 기준 개편 작업에 따른 재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어 노사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에 직무와 관련한 고정수당으로 구성돼 있지만 각종 상여금, 야간, 휴일 수당, 식비,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제외돼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 실질적인 소득인 상여금 등을 제외 한 채, 과거 기준대로 기본급 및 고정수당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나타난다는 사용자 측의 일반적 입장이다.

지난 10일 장관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받을 시기라든지 금액이 결정돼 있는 상여금이라든지 교통비,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사용자측 입장입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해 재계 고용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상여와 고정적인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산입범위 확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에 노동계 입장은 재계 입장에 강하게 반발해 최저임금 기준 범위에 대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휴일근무수당 할증률’등을 놓고 대립에 충돌했다.

홍 위원장은 산입범위 합리화에 대한 재계 요청에 대해 “이미 여야 의원들이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 요구만 100% 들을 수는 없다”며 “노조도 경제사회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달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양대 노총은 “실 노동시간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민감한 노동현안에 대한 일방적 재계 편들기”라며 쓴 소리로 비판했다.

이어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최저 임금이 올라가는 느낌이 없다”라고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생활임금’수준으로 기본급여가 오른 뒤에 산입범위 확대 여부를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 및 노사양측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개편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론’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2020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시장과 경제에 파급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안을 두고 재계 비용부담도 전망 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법안 발의 및 인상 부담 완화에 대한 사용자 측 입장이 한목소리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사갈등 소지가 우려 되고 있음에 정부는 재계 현안과 노동자 측 입장에 따른 다각적 검토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원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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