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19,409가구 69억 3358만원 임대료 미납, 17,833가구 36억 5441만원 관리비 미납 … 203가구 퇴거당해
소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 현황 전수조사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 편성 적극 검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7개 시‧도 지방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접수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관련 주거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전년 대비 7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ㆍ부산 등 8개 시ㆍ도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409가구가 약 63억 3,358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리비 역시 17,833가구가 36억 5441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3배 넘게 증가하자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주택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에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하자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을 통해서 10만 가구 이상의 주거취약계층에게 긴급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ㆍ대학생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ㆍ관리비 미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자력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동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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