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감원 징계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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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의 글로벌금융판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19년 대형 보험 대리점(GA)을 대상으로 종합 검사를 시행했다. 글로벌금융판매의 검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말이었다. 금감원 측은 검사에서 자필 서명 미이행(허위계약), 부당 승환 계약, 사은품 제공(특별이익 제공), 설계사 보험료 대납 등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다. 검사 결과 글로벌금융판매의 통제 체계 부실, 갑질 행위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영업정지 30, 기관에 49억 원의 과태료, 설계사 개인에게 1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금융판매에 처분으로 예상되는 영업정지의 경우 모든 계약이 아니라 생명보험만 영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비교적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았다.

글로벌금융판매는 GA 업계 2위의 보험 대리점이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73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영업조직 규모는 현재 약 13천 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신계약 규모는 각각 260억 원(7만 건), 4739억 원(11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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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중 글로벌금융판매 대상 중징계가 확정됐다. 기관제재는 생명보험 영업정지(신계약 모집 업무 정지) 30일에 과태료 484840만 원으로 의결됐다. 그에 더해 임직원 대상 문책 경고(5), 주의(4), 감봉(5)을 결정했으며 보험설계사 대상으로는 등록 취소(8), 30~180일 업무 정지(57), 20~5880만 원 과태료 부과(93)를 결정했다. 기관제재의 경우 앞서 통보한 49억 원과 비교해 과태료 5천만 원가량의 감소가 이뤄졌으며, 영업정지 기간은 그대로다.

영업정지의 원인은 주로 허위계약, 즉 작성계약에 있었다. 보험업법에서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성계약은 명백한 위법이다.

금감원 측은 허위계약, 경유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 지급 등 5개 부문에서 소속 설계사 138명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부당계약의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각각 1233(128억 원), 6118(28억 원)이 발생했다.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 35명은 지난 20167월부터 20196월까지 명의를 도용해 2185건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했으며, 설계사 42명은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를 도용해 647건의 계약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모집 수수료 34960만 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일부 설계사는 126건의 계약자 668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대납했다. 이 과정에서 424620만 원가량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대리점 측에서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223명에게 모집 수수료로 423540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금감원 측에서는 이를 두고 보험 대리점은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대리점이나 소속 설계사에 대한 경우 외에 타인에게 수수료나 보수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의견과 금융당국 대책...


GA 업계에서는 글로벌금융판매의 이번 징계가 지난해 7월 리더스금융판매가 받은 과태료 31억 원과 60일 영업정지의 중징계에 비교해 타격이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리더스금융판매의 8천 명에 달하는 설계사 영업 활동이 중단되며 징계 이후 신한금융플러스, 라이나금융서비스 등에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어려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 제재 때 보험설계사들은 금감원 측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정지 수준을 낮춰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보험사에 비교해 GA에 지나친 제재를 가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보험사는 특정 지점이 불법을 일으켜도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지지 않은 데 반해 GA는 최근 연속된 일반 설계사의 영업정지로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금융당국도 GA의 영업정지로 생계 위협을 받는 설계사를 위해 대책을 준비한다고 전해졌다.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도입, GA의 보험상품 판매책임 강화가 그것이다. 불법행위 적발 GA의 다른 GA로의 보험계약 이관을 제한해 제재 회피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사형 대리점 특성상 일부 지사의 부당모집 등에 대한 통제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 ‘허위계약 잦은 일부 설계사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를 언급했다. 앞서 언급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이 같은 근본적 대책수립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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