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 ‘공공대출권’ 도입 효용성 여부에 대한 쟁점이 화두에 올랐다.

공공대출권은 공공도서관 무료 대출로 인해 저작물 판매 기회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저작자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작자 등의 경제적·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채권적 성격의 보상청구권이다.

공공대출권 제도는 1946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이래 영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 전 단계다.

다만, 지난 2019년 2월2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개최한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 저작권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필요성’이란 발제를 통해 국내 공공대출권 도입에 대한 안건을 제의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3월12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대출권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체부에 관련 질의를 한 결과 현재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및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공공대출권 관련 저작물 대상 범주는 주로 종이책이었다. 제도 도입 차원의 진전이 있을 때 향후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공공대출권은 공공예산이 수반되는 제도이기에 운영을 위한 보상기금을 확보하는 일이 핵심일 테지만, 여러 이해관계로 실제 도입까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대출권 제도와 관련해 일각에선 “현재 음원이나 웹툰도 저작권 개념이 잘 정립돼 해당 플랫폼에서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유료로 콘텐츠를 구입하고 있는 것처럼 도서관도 대출 횟수만큼 국가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공대권이 저작자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지 의문이다”, “도서관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공대권이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전자책 도서관 운영이 중단되는 것 아닌가”, “도서관의 공공재적 의미를 생각하면 맞지 않다”는 우려를 일각에서 비추기도 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자체의 장은 관할지역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할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조항(제7조의2)이 신설됐고, 문체부 장관은 도서정가제에 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제27조의2)를 하는 것으로 조문이 일부 개정됐다.

이외에도 일부 내용이 개정된 이 법률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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