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위약금·불공정 약관 시정

-학습 공백 메우는 청소년에 올곧게 희망 주는 정책 필요해

앞으로는 스마트학습지의 불공정 약관 철회가 쉬워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스마트 학습지 이용 약관에서 여덟 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했다. 업체는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 등 일곱 곳. 공정위 지적에 따라 제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 포장 개봉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스마트학습지의 불공정 약관 철회가 쉬워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스마트 학습지 이용 약관에서 여덟 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했다. 업체는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 등 일곱 곳. 공정위 지적에 따라 제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 포장 개봉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여름방학이다. 하지만 웃음기 사라졌다. 동네도 학원도 조용하다. 예전 같았으면 산으로 바다로 떠나고 또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도 다녀왔겠지만 지금은 학원을 가기에도 꺼려 진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해지다 보니 등교 일수도 줄었다. 이렇다 보니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학생용 학습지가 방문교육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추세다. 교육 서비스 기업들이 선보인 스마트 학습지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로 결합된 것이 있고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된 것이 있다.

스마트 학습지의 단점은 청약을 철회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스마트 학습지를 수강하면 제공되는 태블릿PC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학습의 비중이 커졌지만, 그동안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안 해주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

다행히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 약관 철회가 쉬워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스마트 학습지 이용 약관에서 여덟 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했다. 업체는 교원구몬·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웅진씽크빅·아이스크림에듀·천재교과서·대교 등 일곱 곳. 공정위 지적에 따라 제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 포장 개봉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해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1월부터 2020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 가운데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전체의 56.6%(94)로 가장 많았다.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16.3%(27),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 ‘계약불이행’ 6.6%(11) 등도 소비자의 불만사항이었다. 또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스마트 학습지도 있을 정도였다.


스마트 학습지 갑질 약관시정돼 소비자 권익 보호돼야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 학습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스마트 학습지를 이용한다. 대면 수업에서는 자연스러웠던 선생님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어쩔 수 없이 학습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 해지를 원하던 학생들과 부모들을 스마트 학습지의 불공정 조항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왕왕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만 봐도 스마트 학습지의 볼공정 계약 조항은 오랜 폐습이었다. 예전에는 종이 책자였지만 요즘 학습지는 스마트로 불린다. 태블릿과 교재가 한 세트인 경우가 많은데 전용기기를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기간도 짧게는 1년부터 2~3년에 이르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계약하는 건 쉽지만 해지가 문제였다. 절차가 복잡하고 위약금도 컸다. 또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있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스마트 학습지의 약관을 조사할 결과, 겉 포장만 뜯어도 아예 환불이 안 되거나 계약 해지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습지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학습손실 메우는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정책 나와야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학생들은 집콕여름방학을 맞이했다.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학기 중에 반 친구들의 이름조차 외우지 못했을 것이다. 휴가를 맞은 어른들도 방학인 아이들도 여행가기도 쉽지 않다. 학생들은 방구석에서 맞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부족한 학습 근육을 되살리기 좋은 때다.

때를 맞춰 부모들은 학습지, 책을 살펴보다가 선생님 역학을 대신할 태블릿pc가 있는 스마트 학습지를 알아본다. 하지만 스마트 학습지는 나이와 학습 방식,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잘 맞기도 하고 잘 안 맞기도 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철회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스마트 학습지 업체들은 해지 시 소비자가 직접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회사의 동의가 있을 때만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었다. 한번 계약하면 환불이나 계약 철회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니 소비자들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경우를 더러 봤다.

다행히 이번에 공정위 지적을 받은 7개사는 모두 스스로 약관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아이스크림에듀는 약관 개정을 마쳤다. 대교·천재교과서·교원구몬은 8월 중, 웅진씽크빅은 9월 중 개정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포장 훼손 시 환불을 제한한 교원에듀·교원크리에이티브는 포장방식 등을 바꿔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할부판매로 이뤄지는 스마트기기의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해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 또 고객이 청약철회 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약간 시정까지 시일이 남은만큼, 소비자들은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날이 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학생들은 교육부터 사회성, 자기 계발 활동 등이 중단되거나 제한됐다. 교실문이 닫혔고 사적 모임은 제한됐고, 야외 체육시설까지 폐쇄되면서 청소년들이 머물 곳이 사라졌다. 수능 일까지 100일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가족들도 모두 답답한 마음일 것이다. 늘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지만, 정작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 우리 미래가 흐릿해 지고 있는 건 아닐까.

주변 어른들의 애정 어린 관심은 물론, 유례없는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주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정부가 희망을 안겨 줄 비전과 대책을 함께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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