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이연 제도 무산

정책은 일관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혼란을 자초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정책은 일관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혼란을 자초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종합부동산세 과세 이연...


지난달 5,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이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을 포함해 6건의 개정안이 나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3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도입이 확실시됐다.

대상은 전년 종합 소득 3천만 원 이하’, ‘종부세액 250만 원 이상’, ‘60세 이상’, ‘1주택자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유력했다. 과세 이연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위 경우 과세가 이연될 시 납세자는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된 종부세 총액에 유예 기간 연 1.2%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이 붙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이연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위 방안은 어디까지나 주택 보유세가 미실현 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겁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과 저소득 등을 이유로 종부세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이들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이번 과세 이연 논의의 배경이었다.


종부세 과세 이연 무산...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내용을 포함,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이 제출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 등 개정안 26건을 폐기했다. 대신 위원회가 마련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별도 대안을 채택했다. 그 결과 상위 2% 종부세 부과안과 같이 논의되던 종부세 과세 이연 제도도 폐기된 것이다.

해당 제도만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8월 말에 해당하는 종부세 과세를 위한 법안 개정 마감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올해 시행할 수 없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이 발의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법안 통과, 시행령 마련 등을 고려하면 올해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종부세 과세 이연 제도를 재정비할 의사가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부세 과세 이연의 시장 수요가 높지 않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비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 기준 마련이 우선’,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납부 유예도 검토해야’, ‘해당 방안은 조세평등주의와 충돌등 비판 의견이 상당수 제시된 것도 제도 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 도입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됐다. 경제부총리가 약속한 제도를 마땅한 대안 없이 폐기한 국회와 기재부 역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종부세 분납 신청 개인은 8252명으로, 세액은 98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22%에 가까운 수치다.


비일비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백지화는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재검토에 이어 이번 상위 2% 종부세 법안종부세 과세 이연까지 적지 않다. 매번 초래하는 혼란이 적지 않은 와중에도 여당의 입법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양도세 대책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내용이 포함될 이번 안은 지난 6월 최대 75% 세율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이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일비재한 정책 백지화가 납세자의 혼란과 국민의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굳건한 정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인기키워드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