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의 맞춤법검사기에서 혐오 문구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잡코리아 측이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에 나섰다.

잡코리아의 ‘맞춤법검사기’ 소스 코드 내 부적절한 문구가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맞춤법검사기’ 페이지 소스코드 내 여성 혐오성 문구가 기입돼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소스코드 내 코드는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문구로 잡코리아 측은 논란 직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며 해명 글을 게재했다.

작성된 해명 글에 따르면 잡코리아 측은 2018년 맞춤법검사기 상용솔루션을 도입 후 비속어가 노출되는 장애를 발견했다. 해당 장애는 ‘작심삼일한’ 문구 검사 시 ‘작심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비속어로 대체되는 문제였다. 이에 스크립트 영역을 수정하여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부적절한 문구로 대체될 시, 해당 문장을 공백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잡코리아 측은 “사용자에게 해당 비속어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치하는 작업이었다”라며 “다만 해당 작업 이후에 스크립트에 수정된 부분도 노출이 되지 않도록 후속처리를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전했다.

잡코리아 '맞춤법검사기' 소스 코드 내 발견된 여성 혐오 문구를 검열하기 위한 코드 (온라인 커뮤니티)
잡코리아 '맞춤법검사기' 소스 코드 내 발견된 여성 혐오 문구를 검열하기 위한 코드 (온라인 커뮤니티)

잡코리아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논란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한 기업에서 맞춤법검사기 상용솔루션을 구매했다. 잡코리아는 해당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던 중 구직자들이 자기소개서 내에 자주 사용하는 ‘작심삼일한’이라는 단어가 ‘작심 3일에 한 번 때려야 할 여자’라는 비속어로 대체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관계자는 “잡코리아는 해당 솔루션에서 잘못 대체되는 혐오성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 해당 문장을 공백으로 대체하는 코드를 스크립트 내 기입했다”라며 “다만 해당 코드가 스크립트 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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