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협의회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해”…경찰 무혐의 처분

“단체 활동 불이익 주는 것 불법”…본사·점주 상생의식 필요

가맹사업법 제1조에 따르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가맹사업법 제1조에 따르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김동전 대표)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빌미 삼아 불이익을 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악습이 맘스터치 계약 해지건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전국 매장 1300여개로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점포 수 1위인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와의 분쟁 중이다. 전국맘스터치점주협의회(협의회) 측은 맘스터치 본사가 부당하게 가맹점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본사인 맘스터치앤컴퍼니는 협의회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맘스터치 본사와 협의회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이 만나 대화하려는 시도 조차 없어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갈등의 시작은 맘스터치 협의회 대표인 A점주가 지난 3월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보내면서 부터다. 본사는 A점주가 전국 매장에 돌린 안내문의 특정 문구를 문제 삼았다. 그 중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다.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 본사는 A점주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작경찰서는 지난달 A점주를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와 물품공급 중단은 명분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달 2A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아직까지 본사는 물품공급중단과 계약 해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 측은 보복 조치라고 반발하며 서울동부지법에 계약 해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본사의 갑질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맘스터치 매장 중 가맹점 460여곳은 지난 4월 협의회를 출범했다. 맘스터치는 올해 상반기 맘스터치앤컴퍼니 매출은 1431억원, 영업이익은 15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 46.2%가 늘었다.


공급물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 보여


이뿐만 아니다. 협의회는 맘스터치 본사를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맘스터치 본사가 패티 가격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문제 삼고 있다.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A점장 등은 지난해 10월 맘스터치 싸이 패티가격 인상을 문제 삼고 나섰다. 협의회 측은 가격 인상의 근거 제시 및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협의 과정이 없었다본사의 가맹점 이득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본사는 패티 가격은 지난해 10, 6년 만에 처음으로 패티 한 종류(‘싸이 패티’)에 대해서만 개당 150원 공급가를 인상했다. 그동안은 가맹점주의 영업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을 보류했던 것이라며 한 달 전 이에 대한 고지가 이뤄졌고, 그보다 4개월 전에는 소비자가가 이미 한 차례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소비자가()에 대해 초기에는 가맹점주가 인상분의 전체를, 이후에는 63%를 이익으로 가져갔으며, 더구나 지난해 공급가 인상으로 발생한 20억 전액은 코로나로 생존의 기로에 선 점주들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는 게 본사 측 입장이다.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가맹본부가 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를 압박하기 위해 불시 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장인 A씨의 매장 점검점수가 협의회 구성 전 83점이던 게 협의회 구성 뒤 61점으로 급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본사 측은 “A씨가 허위사실 유포의 계약 위반 행위를 했고, 4개월에 걸쳐 대면·서면 시정요구를 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아 가맹계약에 근거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본사는 가맹점 계약해지는 A씨의 계약 위반에 따른 것이며, 실체적 절차적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라는 것이지,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피자, 치킨 등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면서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들은 이번 맘스터치 사태를 접하고 전형적인 업계의 관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빌미 삼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오랜 악습이라는 것.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BHC도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을 주도한 점주들과 계약을 해지해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15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성명을 내고 맘스터치는 부당한 계약해지와 물품 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계속된 조치는 가맹점을 향한 대기업(본사)의 갑질이자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구성과 가입·활동 등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 정의당은 본사의 조치가 단순히 허위사실 유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맘스터치의 명예를 떨어트리는 것은 다름 아닌 본사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법에서 가맹사업자 보호하지만 현실은 달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제1조에 따르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지만 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단체활동권과 교섭권 등을 법으로 보장받는 노동자와 달리 점주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초기 자본도 대부분 점주가 투자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결국 생존과 직결된다. 괜히 밉보였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폐업한다면 자영업자들은 곧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는 것 같다.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

전문가들은 법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체행동 방해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도 없는 데다 노조와 달리 협상과 교섭을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협의회 등 단체행동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상표, 제품 등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만큼 본사가 망하길 바라는 점주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개선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자영업자수는 2년 전보다 10만명 줄어든 557만명이 됐다. 거기에 빚은 계속 늘고만 있다. 팬데믹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인데 본사가 점주를 존중하고 사업 동반자로서 파트너십(partnership)을 보여줘야 한다. 점주가 있어야 본사도 존재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가맹본부의 상생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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