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염정민 기자] 공영홈쇼핑은 개국한지 3년이 채 안 된 신생 홈쇼핑이다. 때문에 단순히 재무제표 상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
신생 홈쇼핑의 경우 방송 장비 구매와 같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매출 또한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흑자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공영홈쇼핑이 보인 몇몇 경영방식은 분명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업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중에도 평균 16%에 달할 정도로 임직원의 연봉이 상승한 것은 일반 상식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임직원들에게 대리운전 지원 비용으로 1년 8개월 동안 4200만원 가까이 지불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의 적자가 신생 홈쇼핑, 공익성 추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기업의 매출 신장이나 적자폭 개선을 위한 비용이 아닌 비용은 절감하는 경영방식이 채택돼야 할 것이다.

▲ 그래픽_황규성 디자이너

◆ 공영홈쇼핑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방지책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공영홈쇼핑은 이제까지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 수협의 출자로 인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논리로 국정 감사를 비롯한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형식적인 법률논리를 따지자면 공영홈쇼핑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8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했지만 공영홈쇼핑의 본질은 주식회사이기에 주주에 불과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강제할 수 없고, 중소기업벤처부나 국회는 상법상 설립된 주식회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감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영홈쇼핑의 정관 45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분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간 합의를 통해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주간 합의”라는 문구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라고할지라도 다른 주주와 합의가 없다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즉 형식상으로는 주주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 수협의 합의가 없다면 중소기업유통센터 단독으로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면 국회의 감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영홈쇼핑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감사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국회,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감사 요구를 공영홈쇼핑은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공영홈쇼핑에 대해서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대로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 수협이 합의하에 업무와 회계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다른 방식의 해법도 존재한다.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수규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이 김경수 더불어 민주당의원의 공영홈쇼핑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 답하면서 “공영홈쇼핑에 대한 기타 공공기관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최 차관은 공영홈쇼핑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공영홈쇼핑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해 공영홈쇼핑은 국정 감사 대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최 차관은 공영홈쇼핑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공영홈쇼핑을 국회의 국정 감사 대상 기관으로 전환하여 경영방식 개선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 공익성 추구 확대 필요

공영홈쇼핑은 경영 개선 외에도 본래의 개국 목적에 더욱 더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영홈쇼핑 상품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간 외국생산 제품 판매비중이 방송횟수 기준으로 42.3%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영홈쇼핑은 2년 동안 1996개 제품을 1만5214회 방송 판매를 하였는데, 이중에서 562개 제품 6440회 방송이 외국생산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제품 기준으로는 28.2%, 방송횟수로는 42.3%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발표했다.

최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수익성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하고 외국 생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더욱 매진하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17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현재 홈쇼핑 업계의 갑질은 대기업 계열의 홈쇼핑들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계열의 홈쇼핑들이 지분을 매집하여 업계 전체 매출의 90.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계열의 홈쇼핑들은 업계에서 90%가 넘는 매출로 지배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품업자들에게 정액의 선납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판매가 저조한 경우의 손실까지 납품업자들이 부담시키는 부조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영홈쇼핑이 좀 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영홈쇼핑이 개선돼야할 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의 홈쇼핑들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농축산 상품을 소비자들과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매개할 수 있는 장점도 분명하게 존재하므로, 공영홈쇼핑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을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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