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선정관련 주택법 개정을 보고

[시론 | 일간리웍스리포트 신대성 편집국장] 지난 4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사선정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고시했다.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해 4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제정·고시한다는 것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선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경쟁방식이나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통해 업체 선정을 해야 하는 규정이다. 또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참석해야 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사선정의 과열양상을 보일 수 있고 이 때 나타나는 갖가지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고무적인 법 개정이라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의 리모델링사업은 사업은 있으나 실행이 없는 ‘개점휴업’ 상태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문제의 이면에는 국토부의 고집에 의한 것이라는 게 일선 리모델링 관계자들의 볼멘소리다.

국토부는 작년 줄기차게 반대하던 리모델링에서의 세대수 증가를 허용했다. 리모델링사업은 일명 ‘자기 집수리’정도에서 머물고 있어, 수억 원씩 하는 막대한 비용을 아파트 소유자가 감당하기란 실로 어려운 입장이다. 아파트 한 채에 수억~수십억 원씩 하는 지금의 실태에서 금융권의 융자를 안지 않고 구입하기란 어려운 일로 보인다. 여기에 수억 원의 추가 부담까지 떠안아가며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는 것은 소유자에게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 요구는 몇 년에 걸쳐 주장돼 왔으며, 반대를 고집하던 정부 당국자도 한 발 물러나 허용으로 선회한 것이다.

반면,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의 철거가 아닌 골조를 유지하면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직증축, 즉 위로 올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붕괴의 문제점을 들어 이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해서 수평증축, 다시 말해 기존 건물을 옆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증축이 허용됐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들은 대게가 15~30년 안팎의 건물이다. 즉 분당, 평촌, 중동,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로, 이때의 아파트는 동간거리(동과 동사이의 거리)는 0.8배 비율이다. 지금이야 1배 비율로 강화됐지만,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 건립 동간 기준은 0.8배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또한 상당수가 0.8배이다.

여기에 수평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동간거리는 더욱 좁아지며,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파트 동 사이를 오가는 바람의 공간 즉 통풍공간이 좁아지며, 경관의 방해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수직을 주장했지만 결국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의 주장도 일간 타당해 보인다. 일본의 지진사태가 국내에도 안전지대일 수 없고, 낡은 상업용건물의 리모델링공사에서 무너지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국토부의 우려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은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쳐야 한다. 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며, D와 E의 진단을 받을 경우 리모델링은 할 수 없다. 이는 재건축 대상이 된다. 적어도 C등급 이상을 받아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뿐 아니라, 국토부가 의뢰해 실시한 조사서에 따르면 안전진단 C등급 이상의 건물에서 수직으로 세대를 증축하는 것에 대해 문제발생 소지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를 고집하는 이유의 타당성을 흐리게 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주거공간이 생활환경의 변화로 불편함을 초례하고, 아울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지가 강하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더욱 답답함을 초례하고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면 리모델링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국토부 및 정부 당국자들은 작금의 현실을 인지하고 일선 관계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장의 활성화 아울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마침>

▲ 신대성 일간 리웍스리포트 편집국장
나는 나의 글이 ‘바람’이었으면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 ‘음악’이거나 ‘노래’이기를 바란다. 오랫동안 뭇사람의 가슴에 머물러 있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난 나의 글이 ‘바람’이기를 원하는 것은 오랜 글쓰기의 습관 때문인지도 모른다. 신문기사는 지나간 글에 대해 추억을 살릴 수는 있지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울먹임은 갖기 어렵다. 바람은 흐른다. 시대를 풍미했던 기사도 흐른다. 그래서 바람은 추억이 되고, 지나간 추억은 좋았건 나빴건 희미하다.
나는 나의 글에서 바람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바람소리는 때로 산들바람처럼 시원하지만, 격랑의 폭풍우처럼 거세기도 하다. 들녘에 부는 바람은 마른 풀잎사이를 지나며 야릇한 소리를 만든다. 바람은 지나고 다시 오지 않는다. 시대의 글이 그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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