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업체 교촌치킨의 한 가맹점이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으로 폐점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고되지만 교촌 측은 계약해지가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촌치킨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물품공급 및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5월 매장으로 찾아온 교촌치킨 관계자로부터 해당 매장에서 구매된 치킨이 홍콩에서 재판매됐다라며 계약위반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교촌치킨 본사는 A씨에게 올해 819일 이후부터의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통보와 함께 ‘1년 내 같은 사항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두 건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두 건의 공문을 받고 재계약을 호소하는 서신을 교촌치킨 본사측에 전달했고, 63일 교촌치킨 본사는 이에 재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를 보냈다라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는 폐점 또는 해당 가맹점을 판매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817일 교촌치킨측은 2개월 내 매장을 판매하라는 추가 조정안을 발송했으며, 다음 날 물품공급을 전면중단했다라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치킨을 구매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나, 교촌치킨 측은 이를 이유로 4월에 갱신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촌치킨 본사 측은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청원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교촌치킨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주인 A씨는 홍콩여행가이드가 해당 제품을 홍콩에서 재판매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이는 5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명시돼 있으며, 해당 가맹점은 홍콩에서 재판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조리상품을 포장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가맹점의 계약기간은 8월 내로 만료되었으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뿐 계약해지나 물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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