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7489명에 1만3221필지 1145만465㎡ 토지자료 제공

광주광역시는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소유 토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7489명에게 1만3221필지 1145만465㎡의 토지 자료를 제공했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와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 재산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간 내 신청해 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광주시의 경우 1988년 시에 편입된 현재의 광산구 전지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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