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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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11월부터 20192월까지 총 3개월간 정부 취업 알선 전산망인 워크넷의 허위 실적 입력 실태를 자체 조사했다. 고용부는 20151월부터 201810월까지 약 4년간 이뤄진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소속 직업상담사의 부적정 구직신청과 취업 처리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취업상담사 중 1549명이 허위 실적 입력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워크넷에 등록된 상담사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해당 상담사들은 앞서 공공근로 일자리 등 구직신청을 위해 등록한 바 있는 노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구직을 신청, 사이트에 구직신청자로 등록했다. 그중 일부는 취업자로 재등록해 실적을 부풀렸다.

이렇듯 약 4년간 사망자 명의로 진행된 구직신청은 1243건이며 그중에서도 취업 완료로 기록된 것은 974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업무 미숙이나 착오 등으로 사망자 인적사항 도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봐 직업상담사 537명에게 워크넷 계정 사용 제한 조처를 했다. 한편 사망자를 구직자 등록 이후 취업자로 재등록한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봤다. 이에 280명의 직업상담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고와 은폐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4월 작성된 보고서에는 사망자 구직신청과 취업 처리 건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조사 결과는 같은 달 이재갑 당시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그러나 외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상담사 32명의 샘플 조사 결과뿐이었다. 확대 조사 결과는 그 뒤 2년 동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징계 처분에 반발한 일부 상담사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한 20219월에야 발표한 것이다.

고용부 측은 상담사 사기 저하로 행정 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 우려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상담사 교육을 강화했으므로 이후 실적 부풀리기가 거의 없었을 거라는 답변을 전했다.

그에 더해 구직자가 구직신청한 사실과 취업에 성공했다는 결과만 입력하면 되는 본인 취업대신 알선 과정의 상세 입력이 필수적인 알선 취업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업무량과 압박


고용부는 사망자 구직신청과 취업 처리 건의 원인을 취업실적 위주 평가체계에 따른 상담원의 부담 및 압박감으로 봤다. 취업 신청 절차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상담원을 추린 결과 전체의 44.8%가 지자체 일자리센터 상담원이었으며, 해당 상담원은 주로 단기계약직이었다. 실제로 전직 상담사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적을 채우라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 의사를 표한 사람이 해고당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상담사 노조 측은 위 건의 주된 원인을 직업상담사의 평소 업무량 과중으로 봤다. 이상원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위원장은 상담사 혼자 사흘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의 구직 등록과 취업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의 1~3단계 중 1단계와 2단계의 지원자가 거의 같다 보니 단계별 명단 대조 없이 처리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수사 의뢰 결과 형사처벌을 받은 상담사가 없는 이유 역시 같다고 봤다.


알리고 고칠 것


허위 취업실적을 통해 취업 통계를 만들었고, 그 통계를 배경으로 일자리 예산 투입이 이뤄진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은폐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앞서 상담사의 사기 저하로 인한 행정 능력 저하를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해당 상담사들이 고용 불안으로 인해 부당한 지시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개선됐는가? 사망자를 구직자로 등록하는 실수가 있을법하지 않을 인력은 확보됐는가?

외양간이 망가진 사실을 알리고 수리하는 대가가 비싸다 한들, 무너진 외양간에 소를 키우려는 시도의 대가보다 더할까.

이번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마주할 문제 앞에서도 정부는 숨기지 않고 알릴 것, 그리고 조속히 고쳐나갈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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