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책임감 있는 사과 필요, 재발방지책 마련돼야”

(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최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3대 통신사 중 한 곳인 KT에서 아버지가 30년 이상을 근무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지난 9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서두를 밝혔다.

생전에 고인 A씨가 집안에서 이와 관련한 불만을 토로했을 때, 유서 내용에서도 특정인을 지목하며 힘든 심경을 밝혔다고 청원인은 호소했다.

청원인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말 타 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6월경 새로 부임한 팀장으로부터 욕설 및 인격 모독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 이에 A씨는 젊은 팀장이 나를 너무 못살게 군다. 나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한다. 출근하는 게 지옥 같다등의 심정을 토로해 왔단 것.

청원인은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 아침 집 앞까지 쫓아왔다. 아버지는 어디 있는데, 왜 휴대전화를 꺼 놓았느냐고 화를 내는 팀장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면서 아버지의 사망소식이 전해지고 나선 그 팀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팀장과 지사장은 A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 오해다. (A씨를 괴롭힌)사실이 없다”, “혹시 원하는 게 있느냐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할 뿐이었으며, 회사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지 못해 아버지의 발인일까지 연기했다고 청원인은 호소했다.

이에 KT새노동조합(이하 KT새노조)은 지난 22KT 측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밝히기도 했다.

KT새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KT 내부에서도 관련 절차가 마련됐지만, 피해자가 실제 괴롭힘을 호소해도 KT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회사 측의 잘못으로 밝혀질 경우 유족에 책임감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객관적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청에도 동시에 조사 의뢰를 진행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에 의거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조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발생 즉시 사용자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자가 피해직원에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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