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지털프라자의 한 지점에서 캐시백 지급을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한 뒤 캐시백 지급 일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해당 주장이 사실 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디지털프라자의 한 지점에서 입주가전을 구매했으나 사업장의 혼수증빙 누락 등의 이유로 몇 달째 캐시백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입주가전을 구매하며 5월부터 두 달에 거쳐 잔여금 캐시백과 삼성카드 쇼핑쿠폰을 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5월 이후 약속한 캐시백과 쇼핑쿠폰은 지급되지 않았다.

작성자는 계약한 날에 캐시백과 쇼핑쿠폰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영업점에 문의하자 혼수증빙을 누락하여 재결제가 필요하기에 남은 캐시백은 8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라며 명백한 영업점의 잘못이었지만, 쇼핑쿠폰으로 구매 예정이었던 밥솥을 대여받는 조건으로 재결제를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약속한 8월에도 본사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캐시백과 쇼핑쿠폰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해당 매장은 9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라며 하지만 9월에도 영업점은 또다시 본사에서 이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며 캐시백과 쇼핑쿠폰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늑장 지급에 불만을 호소했다.

<뉴스워커>의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당시 신규 오픈한 삼성디지털프라자 모 지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이 지연된 항목은 혼수 포인트와 프로모션 카드 사용에 따른 쿠폰이며, 오픈 기념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던 해당 지점은 프로모션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프로모션 지급을 잘못 안내해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해당 지점은 고객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고자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사은품 지급이 약속된 계약 내용일 경우 계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라며 사은품 미지급 같은 경우 계약 불이행책임을 사업자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통해서 접수하면 합의·권고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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