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협회 “카카오의 퀵서비스시장 장악세 우려”
카카오모빌리티 “퀵서비스 업계와 상생방안 논의 중”
‘골목상권 침해 논란’ 꽃·간식 등 배달중개 서비스 중단하기도

(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최근 촉발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맥을 같이해 카카오T 퀵서비스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 23일 청와대국민청원에서다.

청원인은 “20년 전부터 퀵서비스는 물류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 왔지만, 제도권의 외면을 받았다면서 퀵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한 건 퀵서비스 사업자들이 그동안 힘을 모은 결과였다고 서두를 밝혔다.

퀵서비스 사업자 및 기사들에 대한 복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퀵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인성데이타가 등장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가 생기면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단 것.

청원인은 그간 대기업들도 퀵서비스를 사업 파트너로 여기기보다 퀵비용 절감만 생각했다면서 퀵시장이 성장하니 이젠 카카오가 거대 자금을 내세워 장악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퀵서비스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시장논리보다 윤리경영이 우선이란 것,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맞도록 카카오가 퀵서비스 시장을 침해하게 둬선 안 된다고 청원인은 강력하게 촉구했다.

거대한 자금을 앞세운 카카오의 퀵서비스 시장 장악세에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 매입, 영업 확대 등을 통해 카카오는 현재 굉장히 공격적으로 퀵서비스 시장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퀵서비스 사무실이나 기사들의 우려 섞인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퀵서비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서를 협회 측에서 이달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 예정이고, 5년 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결과 생활물류법이 제정돼 영세한 시장의 발전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가능하게 됐으나, 카카오의 장악세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는 화물 주선면허를 인수해 중개·알선까지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카카오가 주선업도 하고, 플랫폼업도 하며, 퀵서비스 프로그램사 역할도 다 하겠단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퀵서비스 전업 기사들의 일자리도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업계 생태를 뒤흔드는 대기업의 횡포다고 협회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퀵서비스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관련인들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화물 주선면허 인수 건에 대해선 카카오T 퀵은 중개플랫폼으로, 다마스, 라보 등의 차량을 이용해 서비스하는 퀵기사들을 합법적으로 중개할 때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면허가 필수다면서 해당 면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규 발급이 어려워 기존의 허가권자로부터 양도 받았던 사항이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T 스마트호출은 무리한 요금 인상 및 배차 갑질 관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한 택시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월 이용료를 39000원으로 인하하고, 대리운전 서비스 수수료도 기존 20% 고정비율에서 0~20%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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