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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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킥보드 이용자와 로드킬의 대명사 고라니를 합성한 신조어 킥라니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빈번한 문제가 됐다. 이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시행된 게 지난 513일이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없을 시, 동승자가 탑승했을 시, 또는 인도로 주행했을 때에 범칙금을 물게 됐으며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서울에서는 7월부터 거리의 공유 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통과될 무렵 발 빠르게 면허 인증 제도를 도입한 업체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 도입 전인 4월부터 면허 인증 이용자 대상 혜택을 제공하고, 앱 내에 513일부터는 면허 인증이 없을 시 이용이 제한된다는 공지를 띄우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했다.


3달간의 킥라니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해 안전규정이 강화된 뒤 세 달간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3만 건이 넘는다.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13일부터 8월 말까지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468건으로, 그에 부과된 범칙금은 103458만 원이었다.

79.1%(26948)로 빈도수 1위를 차지한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다. 범칙금은 53895만 원이 부과됐다. 2위는 9.3%(3199)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31990만 원이 부과됐다. 그 뒤로는 음주운전(170, 1630만 원), 승차정원 위반(205, 820만 원) 등이 따랐다.


규제, 오답 또는 정답


위와 같은 상황 속 개정안 적용 4달째에 접어들며,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전동킥보드 제조 및 운영사의 50% 이상이 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규제가 오답이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는 이용자 수 급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헬멧 착용 의무를 꼽았다. 보통 킥보드는 단거리 주행을 위해 이용되는 만큼 부피가 큰 개인 헬멧을 소지하는 이용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킥보드 대여 업체 측은 회사 자체적으로 헬멧을 킥보드에 걸어 놓기도 했으나 공유 헬멧의 착용을 꺼리는 이용자로 인해 오히려 상당수 헬멧이 분실되는 결과만 확인해야 했다고 알렸다.

업계에서는 앞서 킥보드 이용자 상당수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대학생이었던 것도 이용자 수 감소 요인이라고 전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킥보드 조작법이 간단하고 다른 이동 수단과 비교해 속도가 느린 편임을 들어 원동기 수준의 면허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공유 킥보드 플랫폼 중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한 <지바이크> 윤종수 대표는 지난 24일 인터뷰에서 킥보드 이용자의 면허 의무화를 찬성했다. 윤 대표는 당장 업계가 힘들지만, 시장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언젠가 있어야 할 규제였다라며 소위 킥라니논란 등 여전한 상황 속 플랫폼의 안정적 성공을 위한 규제라는 백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에 더해 안정적 생태계 운영이 가능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성장하리라 전망했다.


킥라니’, 고라니가 억울해


‘'킥라니라는 신조어는 사실 고라니 처지에서 보자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 ‘킥라니고라니처럼 뛰놀던 산과 들을 자동차와 도로에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킥보드 사용자가 헬멧 없이, 동승자와, 혹은 만취 상태로 자동차 앞에 출몰하는 것은 갈 곳 잃은 고라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뛰어드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 규제 강화에 앞서 업체 생존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부족했을 수는 있으나, 규제 자체가 명백한 오답이라 하기는 어렵겠다. 지속 가능한 규제와 이용자 인식 변화가 함께해 킥라니같은 신조어는 더 쓰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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