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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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가장 강력한 기관이 국회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계기는 국민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은 입법권한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며 또 다른 것은 국정전반에 대해 감시 및 비판기능인 바로 국정감사이다.

국정감사의 대상으로는 국가기관은 물론 특별시, 광역시, ,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등으로 그 범위도 넓고 적용되는 공기업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류제출요구,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등 강력한 권한으로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하는 강력한 조사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이 같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의 세금 탈루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 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에게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금액 기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되어 있다. 한 예로 최근 세금 5억 원을 탈루한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벌금 총 4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니 큰 범죄임이 틀림없다.

이 같은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탈루해 추징당한 세액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모두 2624억 원에 달해 그만큼 많이 추징을 한 것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탈루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추징세액은 총 1302억 원으로 20144855억 원, 2016년에는 5065억 원으로 나타났으니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느낌이지만 사실은 숫자상으로 볼 때는 상상 이상의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은 세금 탈루 범죄행위 인식 없어


세금 탈루 행위가 납세를 면탈하는 행위인 만큼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공공기관들이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해마다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세금 탈루 행위가 많은 일반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고 추징하고 있다고 하니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이 이 같은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식이 없는 것인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서 공공기관이 더욱 법을 잘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연예인들이나 대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금액으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들이 뉴스에 발표되었다면 연예인들은 사과뿐만 아니라 각종 TV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이나 퇴출운동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같이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이익을 축소 발표하거나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부실경영의 단초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 온전한 세금납부 기대 어려워


이들은 과연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탈세를 통한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 각각의 기관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액수가 예전에 비해 줄었다 고는 하지만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전체 공공기관 총 350개 중 30%에 해당하는 105개 공공기관이 총458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탈세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강원랜드 882억 원, 한국농어촌공사 467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396억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 원, 한국산업은행 277억 원, 한국남동발전 245억 원, 한국중부발전() 165억 원, 국가철도공단 129억 원, 한국마사회 80억 원, 한국공항공사 59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396억 원, 한국남동발전 245억 원, 한국중부발전 165억 원, 한국동서발전 117억 원, 한국서부발전 116억 원등이다.

추징을 해서 받아내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몫이고 해야 할 일이다.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탈세적용과 형법상의 문제는 왜 공공기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일반 국민과 기업들에게 우수납세자라는 타이틀만 제공할 것이라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함이 당연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1000억 원의 세금을 징수 받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온전한 세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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