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례없는 규모의 기업 경영 비리”

▲ 롯데그룹 신격호, 신동빈 부자

[뉴스워커_미디어팀 김철영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급한 불은 끄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등 혐의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500여억 원의 사유없는 급여를 지급하고, 서미경씨와 신영자 이사장에게는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행위로 기업 경영과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으로 증여세 포탈 액수는 706억원, 횡령은 509억원, 배임은 1345억원에 달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엄정한 형사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비로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 신동빈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한 K스포츠 재단에 뇌물 공여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외에 최순실과 연관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승인 등 경영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과 연관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냈다가 지난해 6월 검찰수사를 받기 직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내 형법상 뇌물공여죄는 현실적으로 뇌물이 공여되지 않더라도 구두 등으로 계약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지난 14일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 신동빈 경영비리·국정농단 재판 병합 가능성...?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정농단 재판과 롯데 경영비리 재판은 재판부가 달라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하급심이 아닌 상급심의 경우 하나의 재판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을 병합 심리해 판결하는 경우 현행법상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합하는 죄목 중 가장 중형의 형량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합범의 경우 2심 재판부는 각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를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피고인이 사건 병합을 요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2심 재판부에서 사건이 병합돼 심리된다면, 신동빈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준비하는데 훨씬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형량 감면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급심에서 사건을 병합하는 현행법이 진정으로 범법자의 처벌에 대한 형량을 정의롭게 규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법원의 편리 추구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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