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수 수산시장 대형 화재 등 광주‧전남 전통시장에서 최근 5년간 16건의 화재가 발생해 18억 3,211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화재공제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통시장의 전체 8,875개 점포 중 화재공제 미가입 점포는 7,137개로 80%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간 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화재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확충과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광주‧전남 전통시장은 화재 안전에도 취약했다. 광주‧전남지역 127개 시장 중 화재 위험이 높은 C‧D‧E 등급은 76개로 60%를 차지했다. 특히 여수 덕양시장, 벌교 매일시장 등 8개 시장은 화재 안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큰 피해가 우려된다.

송갑석 의원은 “전통시장은 밀집된 점포, 좁은 통로, 가연성 물질 산재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 공제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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