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타 관상어플 상용화 못돼… 1억 지원에 남은 것은 표절의혹 박사 논문 뿐
김의겸 “나라에서 월급주고, 논문 쓰라고 1억 준 꼴? 콘진원 법적 검토해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논문 재조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에게 지원했던 관상 어플이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결국 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한 것은 표절의혹 1억원짜리 김건희씨 박사논문 뿐”이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H컬쳐테크놀로지(이하 ‘H컬쳐’)는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2007년에 7천만원, 2009년에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H컬쳐가 관상 어플(‘애니타’)을 개발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가 이 관상 어플 제작지원사업의 ‘수행책임자’로 이름을 올렸고, 한 달에 350만원씩 4개월 동안 14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논문은 바로 이 사업계획서와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의 다수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다(표1). 김의겸 의원은 이날 ‘1억원 지원을 받고 만들었던 어플은 시판용이 아닌 간단한 버전이었다, 관상 넣으면 세 개 정도만, 서비스만 보이고 마무리짓는 정도였다’는 당시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H컬쳐 대표(관상 어플 ‘애니타’의 특허권자) 홍모 씨와의 통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김건희 씨가)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게끔 쓰는 과정이, 성의 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원작자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 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정>에 의하면, 사업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은 김건희씨의 ‘관상 어플’이 상용화되고 널리 쓰일 것이라 예상해 지원을 했지만, 결국 결과물은 없고 김건희 씨에게 ‘박사’ 타이틀을 달아 준 문제의 논문만 남아 있는 것”라며 “나라에서 월급도 주고, 논문 쓰라고 1억여원 개발비까지 준 셈”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 원인이 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국민혈세로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상 어플의 원 저작자조차 김건희 씨의 논문이 ‘가치가 없는 논문이다’라고 평한 증언을 확보했다”며 “이제는 콘텐츠진흥원에서 규정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여부는 국민대 측에서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국민대 총학생회‧교수회‧총동창회 등이 재조사에 대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후 ‘예비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재조사에 들어갔고. 교육부는 국민대에 ‘조사 과정 문제가 아닌, 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