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무위반 금액 2억3000만원 규모"… 과태료 5억 부과
올해 기관 과태료 제재 카드사 4곳… 우리카드, 최고액 '불명예'
삼성카드 3.2억>신한카드 2880만원>국민카드 600만원 뒤이어

우리카드가 신용카드 계약해지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연회비 수억원을 늑장 반환했다가 금융당국으로터 5억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은 신용카드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이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카드는 2013923~20191031일 수년간 이같은 반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카드가 해당 기간 연회비 반환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17531, 금액은 23200만원에 달한다일부 고객의 경우 연락이 안돼 현재까지도 반환 작업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929일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판단, 우리카드에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현재는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이뤄져 연회비 미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앞서 발생한 사례들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까지 반환이 진행되지 않은 일부 고객에게도 연회비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카드사는 우리카드를 포함해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5곳이다.

이 가운데 기관제재를 받은 곳은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등 4곳이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모집인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기관 제재와는 관련이 없다.

기관제재를 받은 우리카드 등 4개 카드사는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금액별로 보면 우리카드가 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 32760만원, 신한카드 2880만원, 국민카드 600만원 순이었다. 신한카드의 경우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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