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감에서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5년째 미이행’과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약 1000억원 이상의 보증료를 과다 부과·징수’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2016년 고객 환불보증료를 즉시 지급하라는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고도 5년째 방치했고, 지난 3월에야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일부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는 HUG에게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미환불 보증료를 신속히 환급 조치하고, 환불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불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었다.

그러나 HUG가 환불보증료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나, 개정 이후에도 28건은 보증료 환불 기한 이내 미통보, 6건은 별지서식 통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의원은 “보증을 해지한 고객에게 환불보증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관행’이다”며 “미지급 환불보증료를 환불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앞서, 조오섭 의원은 HUG 국정감사에서 “2016년 이후 보증이 해지됐으나, 미지급한 환불보증료가 729건이며, 약 12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HUG가 국감에서 받은 지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을)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8년에 가입한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 약 1179억원을 2021년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함에 따라 보증상품별로 최소 0.7%에서 최대 33%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가입한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1179억원의 보증료를 과다 부과·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HUG는 주택분양보증(기업), 주택구입자금보증(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개인) 등 10개 보증상품의 환원대상 보증료 1179억원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보증료 할인 방식으로 2059억원을 환원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225억원을 추가 할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증료를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HUG는 “감사원에서 ‘과다 수취한 보증료는 향후 10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보증 수요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의원은 “보증료 할인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억울하게 보증료를 더 많이 낸 고객이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들과 관련해 취재진은 HUG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으로 연락이 닿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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