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200병상 이상에만 적용 규정 개정해야
최근 3년간 연평균 200병상 미만 환자가 전체의 58.1%%
인력 기준과 함께 ICT 기술을 통한 환자안전관리 방안 모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을 전담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요양병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및 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인력을 둔 병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지급된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병상 규모에 따라 산정대상 여부 및 전담인력 기준이 나뉜다.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경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전담인력 기준을 만족하면 안전관리료가 지급된다.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요양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147만 3200여 명이다. 이중에서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 환자가 85만 5800여 명(58.1%)으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환자보다 23만 8500여 명 더 많았다. 또 같은 기간 연평균 전체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 환자는 무려 86.8%였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0병상 미만의 요양기관도 전담인력 기준에 만족하면 안전관리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존 제도를 다듬어 준비해야 한다. 디지털전환에 맞게 단순히 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CT 기술을 통한 환자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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