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가 첨단3지구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산단의 주택ㆍ상업용지 조성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역 방송 보도와 관련해 19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추진배경부터 평가지표 작성까지 입장을 밝혔다.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먼저,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1조2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616,853㎡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LH와 공동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2020. 8월 LH에서 사업참여를 포기하여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사는 100대 국정과제(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단독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부지의 일부에 대하여 대행개발 추진을 결정한다.

여기서 대행개발이란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업부지의 일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개발방식으로, 도시공사는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선분양하고 분양대금 3,857억원을 일시에 납부받아 보상비 등 초기투자비로 활용하여 재정부담 경감 및 금융비용 절감을 통하여 향후 안정적 사업추진을 꽤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자 공모조건이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역 방송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유동비율 만점기준을 200% 반영하여 특정업체만 만점을 받는다’ 
 
“첨단3지구 대행개발은 3,857억원의 대규모 분양대금을 계약시점에 일괄로 납부받아 보상비 등 투자비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고,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높은 자금 조달능력이 요구되어 우량기업의 평가지표인 유동비율 200% 이상을 만점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기준 종합건설업체 평균 유동비율이 160%이고,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업체 중 8개 업체가 유동비율 200% 이상(지역업체 : ○○건설 346%, ○○토건 268%, ○○건설 436%)으로 다수의 기업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바, 특정할 수 없는 A컨소시엄만 만점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공능력평가에서 건축 실적은 5조원 이상으로 해놓고 토목실적을 5,000억원으로 크게 줄여 결과적으로 A컨소시엄이 유리하게 됐다’ 
 
“우리공사는 대행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하고자 민간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기준으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대상사업의 규모(토목분야 : 부지조성 공사비 500억원, 건축분야 : 공동주택 3,861세대 추정공사비 5,000억)의 10배 금액을 시공능력평가 만점기준으로 건축실적과 토목실적에 동일하게 제시한바, 토목실적을 크게 줄여 특정할 수 없는 A컨소시엄이 유리하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통상 단독 컨소시엄만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유찰을 시키고 재공모에 나선다” 
 
“우리공사는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자가 단독 참여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80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모집 공고에 명시했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의 협상대상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에서 단독참여시 협상대상자 결정기준을 사전 제시하고 추진하는바, “통상 단독 컨소시엄만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유찰을 시키고 재공모에 나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광주도시공사가 특정업체에만 유리한 배점표로 ‘사전내정설’” 

“우리공사는 토지의 선분양으로 대규모 사업비를 조달하여 도시공사 단독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규정에 따른 관련절차를 거쳐 대행개발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행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하고자 신용도와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평가지표를 제시한바,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 및 사전내정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첨단3지구 대행개발사업은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같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 투자하여 설립한 “성남의 뜰”이 사업시행자이며, 민간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분양수입 4천억원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고분양가로 공급하여 4천5백억원 등 9,500여억원의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반면, “‘첨단3지구 3공구 대행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선수분양하는 형태의 사업으로서, 첨단3지구 토지개발에 따른 분양수입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100% 환수하며, 대행개발사업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62개항목)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이익 발생시 환수방안 등 안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3공구 조성공사 대행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업무전반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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