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아파트·레지던스 등 분양매출액 3조 9420억 원, 분양수익 1조 2020억 원 추정
엘시티 사업부지 공동주택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고도제한 완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교통영향평가 약식 진행 등 온갖 특혜에도 불구하고 부신도시공사 수익은 3억 원
소병훈 “대장동 사업, 엘시티처럼 추진했다면 개발이익 단 한 푼도 환수 못했을 것”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방식과 수익배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즉 엘시티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이재명 모델로 추진했다면 최소 3,714억 원을 환수했을 것”이라며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100%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부지매각 수익 3억 원 밖에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바탕으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즉 엘시티 사업의 분양매출액을 추정한 결과 엘시티 아파트 분양매출액 1조 6,264억 원, 레지던스 분양매출액 1조 1989억 원 등 전체 분양매출액이 3조 9,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서 ㈜엘시티PFV는 엘시티 사업에 총 2조 7400억 원을 투자해 약 1조 2,020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사업을 통해 가져간 수익은 국방부 등으로부터 2,330억 원에 매입한 부지를 2007년과 2008년 2,333억 6,000만원에 판매하여 거둔 수익 약 3억 원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엘시티PFV가 약 1조 2,020억 원의 분양수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공사는 ㈜엘시티PFV에 1원도 출자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단 1원도 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엘시티PFV가 거둔 약 1조 2,020억 원의 분양수익은 부산도시공사가 아닌 ㈜엘시티PFV의 지분을 소유한 이젠위드(37%), 강화(25%), 에코하우스(24%), 아시아엘에스디엔씨(6%), 부산은행(6%), 기타 주주(2%)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부산시가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먼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12월 엘시티 사업부지를 높이 60m 이상의 건물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고도제한을 412m로 대폭 완화해주면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08년 11월 해운대구의회가 옛 한국콘도 부지를 엘시티 사업 부지에 편입시켜달라고 요청하자 부산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 이를 승인해줬으며, 덕분에 엘시티 사업 부지는 기존 50,010㎡에서 65,934㎡ 31.8% 증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로 서울시 송파구에 건설된 롯데월드타워가 2번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반면, 엘시티는 단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으며, 교통영향평가 역시 부산시 건축위원회 산하 교통소위원회가 정식이 아닌 약식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엘시티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현기환 박근혜 정부 당시 정무수석은 이영복 회장에게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 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 7309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것은 물론, 2014년 해운대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배덕광 의원(해운대구을)은 2016년 3~4월 이여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영복 회장에게 유흥주점 술값 약 2,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서병수 전 부산시장 당시 부산시 경제특보를 담당했던 정기룡 씨도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1,900만원을 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측근이자 부산 친박의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의 전 사무처장으로 일한 김 모씨 역시 이영복 회장에게 엘시티 주변 도로확장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억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사업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염가에 매각한 것은 물론, 부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이영복 회장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고 온갖 제도적 특혜를 몰아준 사업”이라며 “그 결과 엘시티 사업은 민간 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부산 시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엘시티 사업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긴 커녕 돈 받은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 등 대부분 야당 인사인 대장동 사업에 대한 온갖 의혹만 제기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리한 정치공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반면 2005년부터 LH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지송 LH 사장이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포기할 것을 압박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100% 민간개발로 추진되지 않도록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를 지켜낸 모범사례”라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엘시티 사업 등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개발사업처럼 5,503억 원은커녕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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