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작년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5,165건 중 허위·미끼매물 피해 235건
경기도 작년 31개 중고차 사이트 허위매물 단속 결과 3,096대 중 2,946대 허위매물로 밝혀져
민주당 소병훈 의원, 올해 6월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제도 도입법’ 발의… “국민들이 중고차 허위매물로 피해 입지 않도록 경기도 선진행정 사례 전국 확대 도입해야”

올해 초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인천의 자동차매매단지에 갔다가 중고차 딜러에게 협박을 당해 250만 원짜리 1톤짜리 중고 화물차를 700만 원에 강매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자동차 매매 집단에 속아 차량을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경기도에서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경기도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725건으로 이 가운데 28.1%인 1,046건이 경기도에서 접수되었으며, 19.1%인 712건이 서울에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유별로는 중고차의 품질이나 A/S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전체의 55.8%인 총 2,0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누락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부당행위가 전체의 19.3%인 718건을 차지했으며, 계약금 환급 지연이나 거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전체의 17.3%인 64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2020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 건수 총 5,165건 가운데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는 총 235건에 달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연맹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을 올려놓고 막상 매장에 방문하면 ‘체납 세금이 있다’, ‘수리비가 많이 든다’, ‘역수입된 차량으로 관세가 붙는다’라는 이유로 다른 중고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의 정보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고, 낙후된 거래 환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 피해신고가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빗발치자 작년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을 대상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게시여부를 조사하여 중고차 총 3,096대 중 2,946대가 허위매물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경기도 공정국이 찾아낸 전체 허위매물 2,946대 중 95.2%를 차지하는 2,547대는 이미 판매되어 명의 이전까지 완료된 차량이었으나 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 조사를 할 때까지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인 것처럼 사이트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다. 

또 사이트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의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 3,000원 수준이었으나, 중고차를 구입한 고객이 취득 당시 지불한 평균 취득가격은 2,129만 6,000원으로 평균 2.8배 비싸게 판매되었으며, 사이트에 게시된 평균 주행거리도 5,899km 수준이었지만, 실제 주행거리는 2만 8,422km로 4.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된 판매가격과 주행거리가 대부분 허위로 게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와 손을 잡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333개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9년 58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올해도 8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19건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올해 6월 경기도가 도입한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고차 거짓광고와 과장광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경기도민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중고차 매매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성과를 낸 만큼, 경기도의 선진행정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중고차 허위매물과 미끼매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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