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S건설이 경기도 소재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노후주택 유지·보수비공약을 내세우면서 사업비 항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GS건설이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공약으로 10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매표 행위이며,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항목이 시공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모르겠다며 업계 측의 주장을 전했다.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공약 1000만원 지급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재진은 GS건설과의 통화를 통해 기업의 상세한 입장을 들었다.

GS건설은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사업비 항목에 들어간 내용으로 불법 여부는 시공사 및 업계 측이 아닌, 지자체 혹은 국토교통부가 결정지을 일이라고 전했다.

GS건설 측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해당 공약은 사업비 항목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업계 측 등에서 노후주택 유지보수비가 불법 등이라 여기며 주장하는 것은 시공사 및 업계 측에서 논하기 어려워 보인다판단 기준은 지차제 혹은 국토부에서 결정지어 주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만약 당사가 내세운 공약에 불법한 내용이 포함된 상태라면, 해당 조합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노후주택 유지보수비는 오로지 사업비로 충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 지급이 아닌 합법이며, 당사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최적화된 제안을 한 것이라며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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