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을 뜨겁게 달군 은행권 전세대출 대란 우려가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전세대출 제외 방침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신용대출 제한과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제한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서 전세·잔금대출 부문을 제외한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말 그대로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총량을 정해둔 것이다.

문제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대출 한도 잔액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신규 대출 중단, 대출 축소 등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정작 대출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우려됐다.

급기야 전세대출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에야 금융감독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내놓았다.

<뉴스워커>는 가계총량 규제로 인한 올해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봤다.

■전세대출 중단 사태…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 몰랐나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 움직임에 큰 피해가 우려됐던 건 전세대출이 급한 서민 실수요자였다.

애당초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했다면 실수요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전세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나오고 있었다.

2015년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의 '가계부채 대응방안' 발표 당시 총량관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당시 총량관리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형식적으로 은행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실제 부담은 차주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실제로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지난 8월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그 부담은 대출을 받아야하는 서민 차주들에게 돌아갔다.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풀어준 건, 결국 이같은 우려를 금융당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방증이다.

■전세대출 규제 물러난 금융당국… 그러나 추가규제 예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관련해 한발 물러나면서 은행권의 전세 대출 창구가 열리고 있다.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전세자금 신규대출을 중단했던 NH농협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했고 카카오뱅크도 22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1주택 이상 보유자인 차주들에 대한 대출 심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단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은 은행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대출심사를 꼼꼼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비대면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입증방식이 대면 형식보다는 상대적으로 폭이 좁기 때문이다.

즉,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방안으로 전세대출을 예외적으로 총량규제에서 제외했다는 말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전세대출 제한은 없겠지만, 1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심사 강화 기조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등 다른 대출 부문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미 강화 기조를 표시하기도 했다. 26일 발표할 대책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수요자 보호 방안 담되 가계부채관리 강화정책 내놓을듯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추가 강화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분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총량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도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에서 제외한 전세대출이 한 달에 2조5000억원씩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속도로는 7%대 후반대까지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관리 강화 카드를 만지고 있다. 1금융권 규제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국감에서 "26일에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문제, 가계부채 질적 측면 문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가계부채 추가 대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이 빠진다는 점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디까지나 전세대출에 한해서다.

■차주단위 DSR 확대 조기 시행땐 가계대출 더 마른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발표한 해당 단계를 축소해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 수립에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규제 완화 등으로 돈이 풀리면서 가계부채에 대해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홍성국 의원도 "고 위원장이 온 뒤 전격 작전하듯 하다 보니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린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엔 동의하지만,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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