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사태’ 없도록… 홍성국 의원 “보호장치 강화돼야”
공정위, 보상보험 가입여부 실태조사 중… 제도개선 검토 가능성도

*국내 카페 브랜드들의 선불충전금 액수(자료=홍성국 의원실)
*국내 카페 브랜드들의 선불충전금 액수(자료=홍성국 의원실)

국내 카페 브랜드 6곳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위법한 약관을 제시하고 있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현재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업 감사보고서 기준 커피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은 총 2000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스타벅스 사이렌오더가 1801억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뒤이어 커피빈 퍼플오더 83억원, 이디야커피 이디야오더 33억원, 할리스커피 할리스오더 28억원, 투썸플레이스 투썸하트 25억원, 탐앤탐스 마이탐 17억원 순이었다.

카페 스마트오더는 전자상거래법을 따르기에 충전금의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 의무가 없어 이들이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대출상환, 위험자산 투자를 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단 우려가 제기된다.

*선불충전금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을 하지 않은 카페 브랜드들의 약관(자료=홍성국 의원실)
*선불충전금 지급보증보험 및 계약을 하지 않은 카페 브랜드들의 약관(자료=홍성국 의원실)

이 돈을 보호할 방법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이 유일하지만, 스타벅스를 제외한 커피빈, 이디야, 할리스, 폴바셋, 공차 등 5개 이상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를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에 관련 보험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 같은 위법약관, 선불충전금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 건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에 홍 의원은 “공정위 직무유기로 5개 이상의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위법약관을 소비자에 강요하고 있다”면서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커피빈 관계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법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디야 관계자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등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 따르는 것이 맞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측은 현재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실태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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