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개인거래 분쟁 신고
의약품 불법판매에 탈세 의혹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

뉴스워커 그래픽팀

급증하는 개인거래 분쟁 신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증가와 중고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인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중고거래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했음에도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판매자 신원이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인터넷 중고거래 중개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자문서·전자거래 조정신청은 25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8.5% 증가했다. 특히 개인간거래(C2C) 분쟁은 이 중 77.4%(2008)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61건 대비 7.7배 증가한 수치다.

<뉴스워커>의 취재 결과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표하는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3사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의 경우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과 기준이 주관적인 부분이기에 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번개장터는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결제 시스템 번개페이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보안 전문 기업 에스투더블유랩(S2W LAB)과 협력하여 외부 경로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가입 차단 기술 도입 AI기반 실시간 사기 거래 유도 패턴 인식 및 차단 판매 글 내 특정 키워드 및 패턴 분석을 통한 부적절 상품 감지 및 차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당근마켓의 경우 분쟁 발생 시 내부 정책에 따른 중재가 선행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개인 간 다툼에 해당하는 분쟁의 경우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한 일차적인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쟁점 상황을 파악했을 때 원인이 명백한 경우 그에 따른 안내가 진행된다라며 대부분의 분쟁은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황별 분쟁 해소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빠른 분쟁 상황 파악을 위해 채팅창 내 메시지 단위별 신고하기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분쟁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재가 진행된다라며 이용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제3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불법판매에 탈세 의혹까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고가의 명품시계와 골드바 등 고가의 제품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과 더불어 부가세 10%와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6~45%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은)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1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에 불법이나 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 악용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5월부터 20214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민원은 14356건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민원 사례로 언급된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의 경우 꾸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속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식품·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올해 초 식약처와 MOU를 맺고 의약품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올해 1~7월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품 부당거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38311건으로, 이 중 중고거래 부문은 총 1716건으로 집계됐다라며 당근마켓의 경우 전체 중고거래 서비스 중 2번째로 적은 231건의 의약품 게시글이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의무가 명시돼 있으나, 플랫폼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는 피해 구제 접수 진행 상황 전달과 같은 협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들이 거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법상 이를 행정 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 입법 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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