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규명 위한 내부조사 중”
일각 “반품재고 검수 미흡” 의견도

A씨가 쿠팡에서 구입한 식용유. 유통기한이 2005년까지로 표기돼 있다.(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쿠팡에서 구입한 식용유. 유통기한이 2005년까지로 표기돼 있다.(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유통기한이 무려 16년이나 지난 식용유를 배송 받은 소비자 사례가 등장해 온라인상에 논란이 일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통기한이 2005년까지인 식용유 제품이 배송됐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소비자 A씨는 쿠팡을 통해 구입한 식용유 2개가 왔는데, 그 중 하나가 유통기한이 2005년까지였다고 하면서 확인하지 않고 먹었으면(생각만 해도)끔찍하다고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A씨가 주문한 건은 박스 훼손으로 표기된 상품이었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요청을 진행했다.

육안 상으론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는 식용유 제품과 차이가 없는 상황. 특히나 식용유는 품질 변화가 많지 않은 제품이기에 모르고 먹었다면 탈이 생겼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웬 고대적 유물이냐는 반응부터 어떻게 해야 16년이나 지난 식용유가 창고에 있을 수 있는가”, “반품 재고에 대한 검수·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건 아닌가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원인 규명을 위한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출고된 물류센터는 2018년 개장된 곳으로, 당초 유효기간이 2005년까지인 상품이 입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서 현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충남 천안의 한 CU편의점에서 판매된 냉동 치즈케이크가 유통기한 문제를 빚은 일도 있었다.

치즈케이크 유통기한이 14개월 가량 지나 있었던 상황으로, 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취식 후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천안시청은 해당 가맹점 업주에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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