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디도스 공격이 아닌 라우팅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터넷 접속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오전 11시20분께 KT의 유·무선 통신망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KT 인터넷 가입자는 물론 증권거래 시스템, 카드 결제 시스템을 포함해 KT IDC를 이용하는 기업의 서비스도 모두 멈췄다. 해당 문제는 약 40분간 지속된 이후 순차적으로 복구됐다.

KT는 입장문을 통해 “KT는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여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하였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정부의 원인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며 사고의 원인을 밝혔다.

KT가 사고의 원인이 KT측의 과실로 밝힘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보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KT의 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손해보상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25일 발생한 사고의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대 3시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T는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화재 사건으로 인한 통신 장애 사건 당시 약관과 별개로 보상 정책을 내놓은 전례가 있기에 25일 인터넷 서비스 접속 장애 역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KT는 당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최대 6개월 치 요금을 감면했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KT 관계자는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보상방안 또한 조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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