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공사 대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3남매 아버지를 분신자살하게 한 건설업자 대표가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 25일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전년 4월까지 전북 전주의 모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기업 수 곳에 약 30억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당시 해당 중소기업 수 곳 등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4월경 A씨 등은 빌라 사업권을 다른 건설사로 넘기고 공사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빌라 공사장 폐기물 수거 대금 약 6000만원을 받지 못한 3남매 아버지 B씨(51세)는 지난 1월 28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해당 내용은 지난 2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게재되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청원 글을 작성한 C씨는 “수차례 독촉도 해 보고 영세업자들의 어려움도 전달해보고 절실한 마음으로 사정도 해 보았으나 시행‧시공사 대표는 ‘내 배 째라’는 식의 답변과 흉기‧난동을 부렸다”고 전했다.

이어 C씨는 “법에 호소도 해 보려 하였으나, 적지 않은 수임료와 피해자들의 의견 불일치 등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어려움을 직면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3남매의 아버지인 폐기물처리업자 한 분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분신자살을 했다”고 했다.

C씨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겠는가?”라며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