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최근 프라핏자산운용 등 중소형 자산운용사 5곳에 대해 기관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은 최근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관련법 위반을 확인하고 제재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라핏자산운용은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요청을 받아 모 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에 편입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

아울러 집합투자기구만을 투자자로 해 설정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전환사채로 편입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은 프라핏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는 주의, 퇴직 임원에게는 주의적경고에 상당하는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쿼드자산운용은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및 미승인 소유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를 위반했다.

금융당국은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모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취득한 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쿼드자산운용에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제재를 내렸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도 같은 사유로 과태료 1600만원과 임원 1명에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람다자산운용과 머스트자산운용은 기관 제재를 피했다.

람다자산운용은 직무상 알게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 정보 가운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 이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모니터링 회의에서 이를 고유 운용담당자와 공유하고 이용했다.

금융당국은 퇴직한 임원 1명에게 주의적상당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경우 매수가 제한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머스트자산운용 임원 1명에 주의를 내렸다.

한편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계기가 됐으며, 이들은 사모펀드 관련 환매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검사·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제재를 포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9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얼터너티브투자자문자산운용이 시간외 대량매매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로 기관경고, 임직원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진 바 있다.

씨스퀘어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으로 기관경고, 임원 2명에 주의적 경고와 주의가 각각 내려졌다.

아샘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800만원 및 임원 1명에 주의, 퇴직임원 3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가 이뤄졌다.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에게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 그리고 임원 1명에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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