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1분기 동안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5%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Happy-Call)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거래를 신고한 50명을 대상으로 법정중개수수료 적정 지급여부, 중개사무소에 대한 만족도, 불편·건의사항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42명이 응답해 매우만족 36%, 만족 52%, 보통 7%, 불만족 4%로 나타났으며, 불편 및 개선사항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 공인중개사로서 전문적인 지식 습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제도개선 등 행정에 반영하고, 위법 개연성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사실조사 후 행정조치와 우수 중개업소에 대해 모범 중개업자로 표창할 계획이다.

또 시는 2분기부터 거래금액과 중개수수료에 대해 답변을 꺼려해 중개수수료 법정 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지불했는가에 대한 설문내용을 변경해 실시하기로 했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해피콜은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피콜’제는 중개업소 부당행위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대전시의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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