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취업,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 개선과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

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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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지난 2,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구직 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며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 취미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 수급 횟수별로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것이 그 방침이다.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한다고 한다. 또한, 구직 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관련 제도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 개정안은 앞서 노동계의 반발을 얻은 바 있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입법에 앞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831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개정안이 불안정 노동자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구직 급여 반복 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3차례 받은 2017년 수급자 중 2018~2019년에 추가 수급을 하지 않은 인원은 전체의 40%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3회부터 제재하면 고의로 매년 수급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노동부는 이 같은 우려에 특정 분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발언했다. 그렇게 대응한 부분이 바로 현 개정안의 의도치 않게 반복 수급한 경우등의 내용으로 보인다.

이직이 빈번한 일용 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나 적극적 구직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 수준이 현저히 낮아 구직 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올해 7월부터 노무 제공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 점도 반영했다.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 급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머지 중 하나를 선택해 구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두 직군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설정됐다.


제도 악용 사업장 제재


개정안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웃도는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액이 보험료의 5배가 넘는 사업장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받는다. 그간 제도의 구멍을 악용해 왜곡된 단기 일자리 계약으로 이득을 챙기던 사업장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산은 여전히 우려


앞서 서술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 외에도 이번 개정안이 방점을 찍은 하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였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직후에도 구직 급여 예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2025년 구직 급여 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2.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의 예상치에서 10.9%p 낮아진 수치로, 이 증가율에 따른 2025년 구직 급여 예상 지출은 126791억 원이다.

그러나 올해 7월 말 기준 구직 급여 집행액이 75262억 원이다. 2021년 집행액은 2025년 지출 계획보다도 많은, 2021년 지출 계획과는 1조 원 이상 차이 나는 12920억 원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적용되고 증가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2.8%까지 낮아질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 개정이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 개선으로는 이어질 수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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