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JY법률사무소

[뉴스워커: 이민정 기자] 단추, 시계, 안경, 자동차 키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진 위장형 카메라 즉, 몰카를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이를 유통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몰카, 즉 위장형 카메라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몰카 판매 규제법’을 발의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몰카를 이용한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에 나섰다.

이 외에도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선 작년 공중화장실, 지하철 내 화장실, 여자대학교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나서는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예산 7억 원을 들여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 피해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수사 지원, 촬영물 삭제 서비스, 사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같은 몰카 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막기 위한 근절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지만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천400여 건에서 2016년 5천158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몰카 범죄로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 판매, 임대, 제공, 상영 등을 했을 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안처분에 더해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매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각도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 하지만 일반 사진과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이 포함된 사진이라는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 갑론을박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경우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고 오해를 살 만한 행동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미수범도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의 발달로 인해 몰카·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 실수로 촬영된 결과물이라도 무조건적인 부인은 죄를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 억울한 상황이 있을 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 증거 확보, 상확 파악 등 초기 대응해야 선처를 바랄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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